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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

조문 305 / 503
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5.10.23, 2016.4.29, 2017.5.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동화증권
가.
부동산
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특별자산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6.
제80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ㆍ채무증권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4.29, 2017.5.8>
1.
부동산의 개발
2.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3.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취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과 관련된 금전의 지급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3.
제2항제6호에 따른 증권
제2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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